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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의 장애인 학살 명령 === ||<width=650><tablealign=center><nopad>[[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Aktion_brand.jpg|width=100%]]|| ||<colbgcolor=#fff,#1f2023>Reichsleiter Bouhler und Dr. med. Brandt sind unter Verantwortung beauftragt, die Befugnisse namentlich zu bestimmender Ärzte so zu erweitern, dass nach menschlichem Ermessen unheilbar Kranken bei kritischster Beurteilung ihres Krankheitszustandes der '''[[안락사|Gnadentod]]''' gewährt werden kann. ''[[아돌프 히틀러|A hitler]]''|| ||'''국가지도자'''[* 나치당 당수인 히틀러 바로 밑의 당 최고위 간부들이다.] [[필리프 보울러]][* 당시 '''당 총통 비서실장 즉 히틀러의 당무 비서실장'''이다.]와 의사 [[카를 브란트|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안락사|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아돌프 히틀러|A 히틀러]]''|| ||- 아돌프 히틀러가 서명한 장애인 학살 승인 서류|| 1939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T4 작전]]이 실시되어 수 많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학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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